자체운영규정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 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
자체운영규정
2014. 3. 1 제정 2016. 10. 1 개정 제 1 장 규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하며, 특히 특히 BK21플러스 사업의 훈령과 운영지침 등(이하 ‘상위규정’)에서 명한사업팀이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단, 사업팀 운영과 관련된 그밖의 제반 사안은 상위규정을 따른다). 제 2장 사업팀의 조직 제2조(사업팀의 조직 일반) 사업팀은 사업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 되며, 사업의 의사결정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사업팀장) 1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사업팀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참여교수) 1 참여교수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전 일제로 근무하는 자 중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2 참여교수는 휴직,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등의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사 업팀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교수의 사업팀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내 다른 교수가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4 참여교수 교체 시 전임 참여교수 지도의 참여대학원생은 신규 참여교수 또는 사업팀 내 다른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참여교수의 신규 참여, 교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는 사업팀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즈앟 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참여교수 교체시 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해야 한다. 제5조(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주 40시간 이 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학위 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 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2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지원대학원생 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 중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팀장이 선정한다. 지원대학원생의 수 및 지원금액은 재원의 범위 및 상위규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선발 기준은 “지원대학원생 선발 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5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 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180만원 이하.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 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제6조(신진연구인력) 1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채용 한 박사급 인재를 말하며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로 나뉜다. 2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받아야 한다. 2.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3.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의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 의 강의를 할 수 있다. 3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교 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4.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의 승인 하에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4 사업팀장은 관련 상위규정 및 학내 규정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신진연구인력으로 선정한다. 5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6 신진연구인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진연구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계약 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팀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7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팀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며 사업팀 운영 사업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신진연구인력은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한 수준의 연구업적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업팀장이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사업팀 운영의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서면, 전자문서 등의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팀 구성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의결사항의 경 우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팀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의 회계업무 및 운영비/인건비 지출 2.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변경 3. 일상 행정업무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위임사항 6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으나 각 운영위원의 일정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가 어려운 경우, 사업팀장은 회람의 형태로 운영위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업팀장(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단, 처리한 이후 즉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본조 7 항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해외연수 및 국제화활동 제8조(해외연수 및 국제화활동의 종류) 1 해외연수의 종류는 연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단기연 수, 장기연수, 기타 해외연수로 나뉜다. 2 국제화활동은 해외석학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로 나뉜다. 제9조(해외연수의 운영) 1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사업 회계연도 시작 및 상위지침 변경 시마다 “사업팀 해외연수 운영 세칙”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해외연수 지원규모 2.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이하 해외연수자)의 선발기준 3. 해외연수자의 지원·선발기준 4.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기준 5. 해외연수 지원자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6. 해외연수자의 의무 7. 기타 상위규정 등에서 정한 사안 2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팀 해외연수 운영 세칙에 따라 해외연수자를 선발한다. 3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 시 해외연수 운영 세칙에 명시된 기준 및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한다. 제10조(해외석학 초빙 관련 운영) 1 해외석학은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가 있는 인사로서, 해 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본 사업팀의 교육 및 연 구 활동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사로 한다. 2 해외석학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항공료는 항공기 일반석 운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여비 및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는 상위규정 및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의 국외출장비 산 정기준에 제시된 여행비 ‘나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 정한다. 3. 강사료는 상위규정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하여 결정한다. 4. 초빙된 해외석학이 강의 이외에 사업팀의 연구, 교육에 기여한 경우 전문가 활용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 4장 연구·교육 진흥 제11조(평가위원회) 1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운영 및 사업팀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 원회를 조직·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3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3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 다. 4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재적 평가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12조(구성원에 대한 평가) 1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회계연도 및 상위지침 변경 시마다 구성원 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팀 구성원 평가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연구업적 산출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국연구 재단 인문사회분야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1. 참여교수의 평가기준 2. 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의 평가기준 3. 신진연구인력의 평가기준 4. 사업팀 구성원 평가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2 사업팀장은 사업팀 구성원 평가 지침에 따라 사업팀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의 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이 제출한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심의하며. 이상이 없을 시 이를 확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업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 사업팀장은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사업팀의 구성원은 사업팀 구성원 평가 지침에 따라 자신의 연구 및 교육 실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수시로 사업팀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팀장이 요구하였을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성과급 운영) 1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및 수시로 사업팀의 참여교 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사업팀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 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정기 성과급 지급은 제 12조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실적이 우 수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성과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단, 1차년도에는 정기 성과 급 지급을 실시하지 않으며, 2차년도에 1차년도 연구실적까지 함께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성과급 지급을 실시한다. 1. 우수 참여교수 : 실적순으로 차등 지급 2. 우수 참여대학원생 : 연구실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 3. 우수 신진연구인력 : 업적이 탁월한 경우 1명에 한하여 선정 3 수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또는 참여대학원상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급액은 축소할 수 있다.4 1인당 연 성과금액은 일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적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성과금은 지급할 수 없다. 5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실적이 부족하여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성과급 예산의 잔액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기타 연구 및 교육지원 활동) 1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술행사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 초청시 운영비에서 강사 료를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단, 해외석학 초청행사의 경우 제외) 3 사업팀장은 사업팀 운영비 내에서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사업년도 시작 시 또는 수시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제 5장 기타 제15조 (규정의 변경)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정할 수 있다. 2 사업팀장은 상위규정의 변경 등 규정 변경사유 발생 시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6조 (부칙) 이 규정은 발효 즉시 시행되며, 이 규정의 발효 전 결정된 사업팀장 선정, 참여대 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정, 신진연구인력 임용, 기타 제반 사항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한다.
기준 지급액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A&HCI급 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30만원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저자로서 A&HCI급이 아닌 국제학술지나 연 구재단등재지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만원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심의에 따라 결정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 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 지원대학원생 선발 세칙
2014. 3. 1 제정 22016. 10. 1 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자체운영규정의 하부 규정이며,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대상)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대상은 참여대학원생 전원 및 참여대학원 생 선정 예정자(입학·복학 예정자, 신규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등의 사유로 차 학기 신규 참여 대학원생으로 예정된 자)로 하나 다음과 같은 인원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선발 학기에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잃는 대학원생 2. 타 장학금의 수여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원생 3.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학원생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원생 제 3조(지원대학원생 선발절차) 1 사업팀장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 원대학원생의 수와 지원 금액, 기타 세부 선정 기준을 결정한다. 단 지원금액은 상위규정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원대학원생의 수는 사업팀 총 예산액과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업팀장은 지원대학원생의 수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참여대학원생에게 지원대학 원생의 선발계획을 공지한다. 3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대학원생 선정 예정자는 지원대학원생의 지원의 결격사유 및 지도교 수가 동의하는 기타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전원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응시하여야 하며, 사업 팀장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별지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신청서와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첨 부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득한 후 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4 사업팀장은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대학원생 선정 예정자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신청서를 수 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맡기며, 운영위원회는 제 4조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제 4조(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1 참여대학원생 중 아래와 같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였을 때 타 지원대학원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외부에서 받는 장학금의 총액이 해당 학기 지원금액을 상회하여 불균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육아, 부업, 장기간의 해외 연수 등으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한다고 보기 어 려운 경우 3. 기타 지원시 타 지원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함에 있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3 제 1항을 통해 제외된 참여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으로선정한다.제5조(부칙) 이 규정은 발효 즉시 시행된다.
기준 평가방법 만점 2. 학업/ 연구계획 - 학업 및 연구계획서 : 주관평가(만점 20, 기본 10)
- 연구활동 세부계획 : 건당 가점, 만점 10
기준 건당 점수 A&HCI급 논문투고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우 +5 해외학술대회 발표/KCI급 논문투고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경우 +3 국내학술대회 발표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우 +2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지만, 연구활동에 의지가 있는 계획으 로 여겨지는 경우 +1 30 (기본 10) 3. 평소태도 - 기본점수 : 상(20), 중(15), 하(10)
- 감점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단이 참여대학원생을 위하여 주최하는 학내
학술행사 (콜로퀴움, 워크숍 등)에 불참하였을 경우 건당 –220 (기본1 0) 합계 기본 점수 40점 100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 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 구성원 평가 세칙
2014. 3. 1 제정 2016. 10. 1 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자체운영규정의 하부 규정이며, 사업팀의 구성원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교수의 평가기준) 1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의 배점을 각기 70%, 30%로 한다. 2 연구활동이란 저서, 주해서, 역서, 논문, 서평 및 기타 출판물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의 기 준에 따른다. 1. 저서의 경우 단독저서는 평점 200점, 2인 공동저서일 경우 단독저서 평가치의 70%, 3인 공동저서일 경우 50%, 4인 공동저서일 경우 30%, 5인 이상 공동저서일 경우 25%의 평가치 를 각각 부여한다. 2. 저서는 전문학술저서를 기본으로 하며, 학계 표준이 되는 수준의 교과서적 저술도 포함한 다. 국제적인 저명 출판사에서 발간된 외국어 저서의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별도로 평가 한다. 가중치는 운영위원회에서 합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번역의 경우 그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저서에 준하는 가중치를 부여 한다. 4. 국제 저명학술지(A&HCI, SSCI) 목록 게재논문은 평점 200점으로 인정하고, 국제 일반학 술지 게재논문은 100-150점 사이에서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게재논문은 평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기타 국내 학술 지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50-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공동논문일 경우는 각각 단독논문의 평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2인 공동일 경우 70%, 3인 공동일 경우 50%, 4인 공동일 경우 30%, 5인 이상일 경우 25%를 인정한다. 7. 기타 각종 국제적인 사전의 항목 논고 또는 국제적인 교과서의 장절(Chapter), 논고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합당성을 고려하여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8. 위의 1.항과 3.항에서 규정한 출판물 외의 기타 형태의 출판물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합당 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3 교육활동의 평가는 지도 대학원생과 관련한 다음의 항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항의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참여 대학원생 연구활동 실적은 15로 한다. 2. 대학원생 학위수여자 배출 실적은 15로 한다. 3. 기타 사안의 경우 필요점수를 가점할 수 있다. 제3조(참여대학원생의 평가기준) 1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활동으로 그 성과를 평가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평가기준은 제 2조 2항의 참여교수 연구활동 평가기준을 따른 다. 3 추가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발표 실적을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2인 공동연구는 70%, 3인 이상 공동연구의 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는 30%로 인정한다.) 1.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 1편으로 한다. 2.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 0.5편으로 한다. 3. 국내학술대회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0.3편으로 한다. 4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발표실적은 내용의 심화·발전의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유사 주제 에 관해서는 최초 성과로 제출한 1건만이 인정되며. 그 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 논문투고·발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신진연구인력의 평가기준) 1 신진연구인력은 연구활동으로 그 성과를 평가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 평가기준은 제 2조 2항의 참여교수 연구활동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5조(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1 사업팀 구성원은 연구실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판된 연구실 적물을 사업팀장에게 그 사본을 인쇄물 1부와 전자출판물(PDF)의 형태로 1부 제출한다. 단, 연구실적물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출판물의 앞, 뒤 목차, 전자출판물 단독 제출 등의 형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팀 구성원은 연구성과물의 출판예정일이 결정되었으나 평가기간이 임박하여 평가를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 사업연도 이전에 개재될 수 있는 사안에 한하여서만 게재예정증명 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발간되는 경우 즉시 발간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대학원생이거나 참여대학원생이었던 대학원생은 제2조 3항의 평가를 위해 도서관 학 위논문 제출 시 사업팀장(부단장)에게 학위논문을 도서관 제출 사본의 형태와 동일한 1부와 전자출판물(PDF)의 형태로 1부를 제출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기록·유지) 1 사업팀장은 제 5조에 따라 사업팀 구성원이 제출한 연구성과물 을 사업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목록을 기록하여 평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사업팀장은 사업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연구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3 사업팀장은 서어서문학과 학과장, 참여교수 등에게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교육활동 평가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발효 즉시 시행된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 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 해외연수 운영 세칙
2014. 3. 1 제정 22016. 10. 1 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BK21플러스 세계적 기준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혁신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자체운영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해외연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연수의 종류) 해외연수의 종류는 연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단기 연수와 장기 연수로 구분한다. 제3조 (해외연수 지원자 제출서류) 1 장기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해외연수 지원 신청서 2. 연수계획서(자유서식이나 연수 계획, 목적, 성과활용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함) 3.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2 단기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기해외연수 지원 신청서 2. 연수기관의 초청 서류 혹은 연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단기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제4조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기준) 1 장기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계획의 충실도 2. 해당지역 언어사용능력 3. 연수자의 연구팀별 균형 4. 본 사업단 참여도 5.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 2 단기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해외연수자는 상위규정에 부합하는 국제학회의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2. 단기해외연수자는 연구팀별 경쟁과 균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5조 (해외연수자의 지원기준) 1 장기해외연수는 최소 4주, 1-2개월 이내로 1인당 2백만원 기 준 내에서 연간 4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2 단기해외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이 자신이 저자로서 참여한 논문의 해외학 술대회 발표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인당 120만원 기준 내에서 연 간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3 해외연수자의 지원금액 중 일 단위로 지급되는 체제비(일비, 식비,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숙박비)는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의 한도 내에서 사업단 예산 상황 및 연수자의 실제 지출 범위 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기준)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구체적인 국제화 연구능력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 2.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기관 3. 본 사업팀의 사업목적과 일치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제7조 (해외연수자의 보고사항) 1 장기해외연수를 지원받는 자(연수자)는 출국 시점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수자는 출국전 해외 연수기관의 연수 허가서, 즉 연수기관의 담당자 혹은 지도교수의 연수 허가를 확인하는 서명이 포함된 편지 혹은 이메일과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수자는 연수지에 도착한 후 1개월 이내에 장기해외연수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총 연수기간이 2개월 이상인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15일 이내에 장기해외연수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자는 연수 종료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출입국 일자가 날인된 면의 여권사증 사본과 함께 장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연수결과물을 1건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위 1항 1호에서 제출된 연수 허가서의 내용이 당초 승인된 연수계획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 사항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수자의 연수 계획에 대해 사업팀에서 재 심사할 수 있다. 3 단기해외연수를 지원받는 자는 출국 시점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자는 출국 전에 단기해외연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수자는 귀국 후 단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항공료 및 체재비 영수증일체, 여권사증사본, 연수기관 및 연수 관련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1항과 3항에 제시한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 (부칙) 이 규정은 발효 즉시 시행한다.